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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ITC 거부권. 조지아주 주지사 대통령 ITC 소송 거부권 행사 요청

by Icebear07 2021. 2. 13.

SK이노베이션이 연휴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다. 

 

SK이노베이션 ITC 패소 이후, 오늘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 

 

1) 폴크스바겐(폭스바겐)이 성명을 내고, 미 정부에 배터리를 최소 4년간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ITC 판결은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또한 자신은 피해자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자발적인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드의 CEO인 짐 팔리 역시, 두 회사의 합의가 미국의 제조업체 및 노동자들이 이익임을 강조했다.

 

2)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짓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조지아주의 주지사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해당 ITC 결정으로 배터리 제조업체 공장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전기자동차를 대폭 늘리고, 친환경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리만을 고려했을 때 거부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한국 내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가 자국 내 이익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 시에는 실질적으로 조지아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확대 기조에 부합하여, 자국 내의 실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거부권을 바이든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거부권이 사용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 

때는 2013년 8월인데, 애플-삼성 소송 관련 건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당시에는 삼성전자 특허 침해로 애플의 구형 스마트 기기들이 수입금지를 당했었다. 이 때도 ITC(국제무역위원회)가 결정한 일인데, 오바마는 1987년 이래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던 전례가 있다. 이때의 명분은 미국 경제와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었다. 

 

그 이후로, 애플은 자사의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제품들을 미국으로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되었었다. 삼성이 ITC 판결은 승소했지만,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로 효력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오바마의 특허 관련 기조를 알아야 하는데, 

오바마는 프랜드 원칙(FRAND)을 강조했었다. 이는 표준 특허 보유자가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때의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게 그 주요 내용이다. 거부권이 오바마 정책에 부합한 것이다.

 

 

오바마가 ITC에 거부권을 준 이유를 정리하자면

1) 애플이 자사 기업이고, 거부권 행사로 미국 내 이익이 되었고,

2) 삼성의 특허가 구형 제품에 국한되어 있어서 큰 영향은 없었고

3) 표준 특허에 대한 프랜드 정책이 명분이 되었었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 특허 남용으로 보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사용할까?

 

역사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한 적이 1번이기 때문에, 삼성-애플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

 

 

1) 미국 기업인가? 자국에 거부권 행사가 이익이 되는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자국 내 기업이 아니다. 한국기업으로, 어느 기업이 이익을 얻더라도 미국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에 가장 중요한 배터리 공급자이며, 배터리 공급이 부족하면 전기차 생산도 지장을 받는 게 당연하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시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미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메이커고, 이 두 회사의 전기차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드, 폭스바겐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조지아주지사도 거부권을 요청한 것이다. 

거부권은 미국의 실리와도 부합한다.

 

 

2) 구형 제품 및 표준특허로 볼 수 있는가?

배터리는 신성장 산업이고, 그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LG화학이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해 온 제품으로 이제 막 전기차 보급과 함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삼성-애플에서는 구형 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며,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명분인 프랜드 개념과도 거리가 멀다.

 

3)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명분이 있는 사안인가?

삼성-애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사안은 '특허침해' 건이다. 그러나 SK이노-LG에너지솔루션간의 ITC 소송건은 영업비밀침해다.

 

2010년 이후에,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6건인데, 5년에서 25년 정도의 수입금지 조치들이 내려졌었다. 6건 중에서 5건은 항소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과가 뒤바뀐 적은 없으며 영업비밀 침해건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도 없다. 

 

또한, 배터리 산업은 삼성-애플의 구형 제품에 들어가는 특허와는 달리, 장기간의 걸친 LG화학의 연구개발 노력이 이제야 꽃을 피우는 성장산업이다. 성장산업의 영업비밀 침해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자국 내 카메이커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한 명분(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라는)이 사라져 버렸다.

 

 

 

 

더군다나 미중 부역 분쟁에서 미국은 지재권 관련된 논리로, 중국을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자국의 중국을 공격하는 논리를 흐려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ITC 소송건에 대해서, 2013년에 '특허침해'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해당 건은, 구형 제품이고, 표준특허에 관한 프랜드 정책기조와도 부합했고, 애플이 자국 기업이어서 미국의 실리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LG에너지솔루션 건은, 

 

1)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전례가 없으며, 

2) 신 사업이며,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정당하거나 정의로운 명분도 없으며,

3)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자국 내 회사의 피해도 최소화하여서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약하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혹시나 노릴 수 있는 것은, 

조지아 주의 공장과 유예기간 후에 포드와 폭스바겐의 피해가 얼마나 클 지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 전기차 시장을 뒤 흔들 수준은 아니고, 테슬라나 GM 같은 다른 대체 카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은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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