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0년 11월 30일 시행)
* 핵심 정책
1) 신용대출 주택 구매 시 제한
2) 고소득자 DSR 규제 강화
1) 신용 대출 관리 핵심 내용
- 1억 이상 신용대출 후,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 있는, 집 구매 시 => 14일내 대출 회수
-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와 닿게 설명하자면,
- 9천만원이면 상관 없다.
- 1년이 지나면 상관 없다.
- 규제지역이 아니면 상관 없다.
- 1억 초과한 대출건에 대해서만 회수한다.
예를 들면,
1) 만약 현재일 기준(2020년 11월29일) 내가 7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상태인데, 규제 시행일(2020년 11월 30일)이후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는 경우.
=> 내년 2월에 집을 사게 되면, 규제 시행일 이후에 빌린 돈인 5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가 된다.
2) 규제전 받은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할 경우
=> 기존 대출로 여겨져 규제적용이 안된다.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시)
3) 마이너스 통장을 1억원 한도로 만들어서, 집을 구매한 경우.
=> 실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만 사용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1억)를 대출로 본다.
=> 회수 대상.
4) 부부가 각각 9천만원을 대출 받는 경우
=> 해당 없음. 차주별 적용.
2) 고소득자 DSR 규제 강화
*DSR이란
-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 연봉 1억 중 4천만원이 원리금을 갚는 데 쓸 경우 => DSR은 40%
* 무엇이 강화되는가?
- 연봉 8천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규제 적용
- 은행은 차주별로 대출심사 과정에서 평균 DSR을 40%로 관리해야함.
(주담대,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 적용)
=> 주담대가 있다면,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
예를 들면,
앞으로는 영끌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연소득 8천 넘는 사람의 경우. 보통 주담대를 DSR40%까지 받고 모자란 금액을 신용대출로 영끌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앞으로는
- 내년 1분기중에 DSR규제를 전면화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 차주 단위의 DSR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
- DTI규제를 DSR로 대채 예정
- 보험사, 카드사(60%), 캐피탈(90%) 등 금융회사들의 평균 DSR을 평균 40%로 관리 할 예정.
<기사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1/13/UTEAKFY5W5HYTPWBPI255EGDLI/
영끌 금지령…1억 신용대출 받아 서울 집사면 대출 회수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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