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도란?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 개편하여, 앞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까지 올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는 분양공급 확대로,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인 것 같다.
또한 기존에, 낮은 분양가로 인해서, 분양에 성공만 하면 수억의 시세차익을 얻고는 해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었는데, 분양가를 시세만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청약의 경쟁률도 떨어 뜨리고, 더 나아가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이번 개선안의 목표인 것 같다.
주요 포인트)
1) 현재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50~60% 수준임.
바뀐 제도하에서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 가능
=> 앞으로 일부 지역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음
2) 분양가 심사 기준도 공개하기로 함.
3) 고분양가 심사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제 적용받지 않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제외됨.
<<참고기사>>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2821
*분양가 상한제란
-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제한하여, 아파트 최고가를 억제하고 상승을 막는 게 목표
- 적용 지역
1) 서울 18개구 309개 동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2) 경기도 3 개시 13개 동
(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3) 공공택지는 2006년 2월부터 모든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
* 해당 지역이, 민간 택지 인지 공공택지 인지가 중요하고,결정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지가 중요함.
* 해당 지역이, 민간 택지 인지 공공택지 인지가 중요하고,
결정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지가 중요함.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
HUG 고분양가 심사제에서 제외된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가 급격하게 90%까지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
'금융(Finance) > 부동산(Real 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7월 DSR 규제 차주별 적용 및 2023년 완전 적용 (0) | 2021.04.29 |
---|---|
신용 대출 금리 인상 및 차주별 DSR 적용 임박 (0) | 2021.03.01 |
2021년 1분기 DSR 대출규제 도입 예정_신용대출 규제 (0) | 2020.12.22 |
신용대출 규제 시행. 1억 이상 신용대출 부동산 구매 시 회수(2020.11.30) (0) | 2020.11.29 |
가계부채 관리방안(2020.11.13) (0) | 2020.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