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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inance)/부동산(Real Estate)

2021년 1분기 DSR 대출규제 도입 예정_신용대출 규제

by Icebear07 2020. 12. 22.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에 도입 예정인 대출규제에 관하여 정리해보았다. 

*현재 채무와 소득을 모두 고려하게 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 DSR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대출금의 원리금은 개인이 현재 빌리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부터,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며, DSR에 적용받지 않는 대출은 거의 없다. 증권사의 스탁론 정도?

 

* 주담대 대신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 식은 불가능해진다. 모든 대출의 합산이 중요해지기 때문.

* DSR이 현재는 은행별이었는데, 2021년 개정되면, 차주별로 적용된다. 현재는 은행 평균 40%이기에 A가 60%라면 B나 C를 30%나 20%로 줄여서 평균을 맞추면 되었지만, 개정되면 차주별 40%가 한도가 된다.

* 지금처럼 주담대로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끌어오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 도입 예정일자

- DSR 차주 단위 전환=>2021년 상반기 내

- 주담대 심사에 DSR 적용=> 2021년 하반기~2022년 중 적용 

 

* 청년의 경우 미래소득을 감안하여 DSR산정을 할 수 도 있음. => 지켜봐야 할 대목

*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는 대체지표가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함.

 

앞으로는 쉽게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GDP 대비 97%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더 조일 가능성도 있다. 

국가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이지만, 이미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통해서 많은 돈들이 주택과 아파트로 흘러가고, 매매가 및 전세가의 폭등이 일어났는데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 가 싶다. 

사실상 지금의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월급으로 1억 모으는 것도, 월 200씩 모아도 5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9억이니 10억짜리 집을 살까.

 

최악의 상황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고, 현재 중위 가격이 9억 정도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연봉이 1억이어도 사실상 서울에는 집 못 산다고 보면 된다.

1년 동안 절반인 5천만 원을 모아도, 10억이면 20년이 걸린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수년간 수억의 집값이 올랐으니.

 

2021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조치들이 얼마나, 시장에 아파트 및 주택물량 증가를 가져오고, 집값 하락 또는 상승세를 멈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 해당 제도들의 대한 내용도 정리가 추후 필요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9446625999504&mediaCodeNo=257&OutLnkChk=Y

 

초강력 대출규제 DSR 내년 본격화‥"갚을 능력 따져 빌려준다"(종합)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도입 확대를 통해서다. ‘실제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갚을 만큼의 돈을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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