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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inance)/부동산(Real Estate)

2021년 7월 DSR 규제 차주별 적용 및 2023년 완전 적용

by Icebear07 2021. 4. 29.

2021년 7월부터 차주별 DSR이 고소득자만 적용되다가 이제는 소득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1) 2021년 7월(1단계적용)

-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담보로 한 주택담보 대출 시,

- 또는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받을 시,

   => 차주 단위 DSR적용

2) 2022년 7월 (2단계 적용)

-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 시, 차주 단위 DSR적용.

 

3) 2023년 7월(3단계 적용)

-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상 시, 차주 단위 DSR적용.

- 1,2단계 기준은 유효하지 않음.

 

* 또한 현재 신용대출 산정 만기 기간은, 일괄적으로 10년으로 계산되는데, 

2021년 7월부터는 7년, 20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일괄 조정된다.

실제 만기를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이로 인해, 신용대출은 더 힘들어지고 액수도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신용대출, 주담대,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이 다 DSR 적용된다.)

만기 기간이 실제 기간으로 줄어들면, 월마다 갚는 돈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DSR증가)

 

* 3단계인 2023년 7월에는, 개인별 DSR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다만 전면 적용되어도 LTV(주담대) 한도가 DSR한도보다 낮기 때문에, 90% 이상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자들은 지금이나 2023년이나 대출 가능 금액의 변화는 크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 투기자 또는 갭 투자자라던지, 신용대출을 다른 용도(투자)로 쓰는 수요자들은 제한을 받게 될 것 같다.

 

* 특이한 점은, 기존에 소득인정이 되지 않는 청년층, 주부, 프리랜서 등이 소득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한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추정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DSR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러면 기존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난다.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 사용액·저축액 등 기존에 사용하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이외에 다양한 지표들을 도입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월마다 적금을 50만 원씩 하는 학생은 기존에는 소득이 없다고 보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소득을 추정하여, 1년에 19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출 가능 한도는 5800만 원 정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를 연간 1500만 원을 사용하는 주부는, 추정소득이 3천만 원으로 대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년층 경우는 장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데,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은 4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에 기준하여서 대출한도가 설정되게 된다. 이런 경우 기존보다도, 대출한도금액은 더 늘어난다. 

 

 

참고기사)

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660&cID=15001&pID=15000

www.yna.co.kr/view/AKR20210429153700002?input=1179m

news.v.daum.net/v/20210429143705549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2902109963077004&ref=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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